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동료의 음주측정을
면제해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 경사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
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사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자퇴하는 등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
만 좌절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찰 공무원에 임용된 뒤 유아납치범이나 살인범 검
거 등 공적을 세웠으며 이 사건으로 정직 1월 및 타시도 전출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김 경사는 작년 10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다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홍
모 경사가 음주 운전으로 황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도 홍 경사의 혈중알
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황씨가 홍 경사와 합의한 뒤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이후 홍 경사로부터 `죽고 싶다. 음주측정만은 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딱한마음에
홍 경사를 그냥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