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들이 임기 만료 직전에 불법으로 면세차량을 판매하고
거액의 세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늘어나 베트남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지 일간신문 뚜오이쩨는 24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
들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면세용 차량을 들여온 뒤 사용하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이를 불법으로 현지인들에게 되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관들은 면세용 차량을 국외 반출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상당액의 관련세
금을 납부한 뒤, 해당 차량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통상 10만달러대의 차량이 베트남에 수입되면 수입세 8만 3천 달러, 특별 소비세 9만1천
500달러 및 부가가치세 2만 7천450달러 등 세금만 20만 1천9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따
라서 차량은 세금을 포함할 경우 30만 1천950달러짜리 차로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기를 마친 외국 공관원들 소유 차량 가운데 해외 반출 또
는 현지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대수는 1천158대로 파악됐다.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남부 호찌민시의 경우 면세용 차량을 들여온 뒤, 해외 반출이나
현지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교관 수만도 2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차 값만 수십만 달러인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들여와 사용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
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외교관 소유 승용차당 평균 5만1천∼10만2천8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다.
한 외교관은 차값만 45억동(23만달러)인 밴틀리를 지난해 들여와 거액의 차액을 남기고
호찌민시의 한 시민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는 여전히 이임한 주재
관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사실상 세금이 체불된 상태다.
이런 '얌체 외교관'들의 비리 적발을 위해 베트남 정부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가장 현실
적인 것이 관세청의 자동차 등록말소 조치다. 외교관이 임기를 마치면 소유자동차에 대
해 경찰과 해당 등기소가 자동적으로 자동차 번호와 등록을 말소해 불법 판매를 근원적
으로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재무부도 외교관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소유 차량에 대해 면제한 세금을 자동적으로 재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관들이 사용하던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
들도 판매 및 등록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압류토록하
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노이)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