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백 모(41) 씨는 최근 신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차를 자세히 살피다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구석을 발견했다. 도어에 부착된 각종 볼트와 너트에 한번 풀었던 흔적이 있는 것. 이를
두고 대리점에 항의한 결과 백 씨가 구입한 차는 다른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해 반품된 차라는 점을 알게
됐다. 백 씨 또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인수한 뒤여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반품차를 두고 벌어지는 판매점과 소비자 간 분쟁은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유통구조 상 대리점은
반품차임을 알면서도 마냥 쌓아둘 수 없어 신차로 판매하게 되며, 소비자는 반품인 줄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겪게 된다.
하지만 반품차라고 반드시 흠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소비자가 자동차 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신차가 출고
되면 이유 없이 인수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는 탓이다. 이 경우 부담은 대리점이 떠 안아야 되고, 대리점으
로선 어디까지나 신차와 다름 없어 마땅히 신차로 판매하게 된다.
이처럼 판매자와 소비자가 반품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자 정부가 묘안(?)을 냈다. 반품차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되 판단은 소비자가 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품됐던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구매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만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법안이 시행되면 '반품차' 딱지가 붙은 경우 소비자가 반품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품된 차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고, 소비자도 반품차임을 알면 구매를 꺼릴 것이어서 결국 추가 할인을
해주게 된다는 것. 그러나 반품차라고 모두 문제가 있다고 규정할 수 없는 만큼 '반품차=품질문제차'라는 인식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반품차에 대한 인식 여부를 떠나 소비자가 그 어떤 사실이든 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할인 여부는 그 다음 문제일 뿐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상식!!
이게 참 어려운 건가...
참...
나쁜노무 자동차회사들....소비자 기만이 하늘을 찌르더만,이제 서서히 소비자 무서운줄 느껴봐야겠죠??
리퍼 노트북이 불티나게 팔리는걸 보면 자동차라고 이러한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