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물리는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계속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지에서 퍼지는 경차
세금 부과 소식으로 혼동을 빚었던 경차 구매 예정자들의 동요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GM대우 마티즈 핑크
발단은 몇몇 누리꾼들이 2011년부터 경차 구입 때 면제됐던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글을
올리며 비롯됐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와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먼저 면제되는 개별소비세는 기본적으로 과제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입법이 되지
않는 한 부과 근거 자체가 없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부과 근거가 없다"며 "부과 면제를 언제까지로 못박은 것도 아니어서 굳이 따지면
현재로선 영구 면제"라고 설명했다.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취·등록세도 계속 면제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관계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가
원래는 올해 말에 끝나지만 해당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2012년까지 계속 면제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의 시행이 2011년 1월1일 이후여서 2013년 말까지는 혜택이 존속된다"고 전했다. 개별소비세와
달리 취·등록세 면제는 한시적이지만 내년에도 구입 때 세제 혜택은 계속되는 셈이다.
기아 모닝
채권 구입 의무조항 면제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이나 지방채를 구입
해야 하지만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채권 구입 면제도 계속된다"며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구입 의무대상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제외돼 있어 영구 면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차를 판매 중인 GM대우와 기아차는 경차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소비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음을 당부하고 있다. GM대우 관계자는 "경차의 세제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경제적인 자동차로서 경차의
정체성은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기아차도 "소비자들이 경차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혜택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경차는 각종 세제 지원에 힘입어 월 판매량이 1만2,000대나 될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