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채취를 하지 않고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권모(46)씨가 경남지방
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더욱
정확한 혈액채취 방법으로 알코올 농도 재측정을 하지 않고 호흡측정만으로 권씨의 운전당시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전제로 사후에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
혔다.
지난해 11월말 음주운전단속에 걸린 권씨는 호흡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의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취소수치를 넘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이 가능함에
도 혈액채취 측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씨는 20여일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3회 주취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조모(43)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소승소 판결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창원)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