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검찰이 전남 동부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 등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일 순천.여수.광양시, 보성.고흥.구례군 등 6곳의 관할지역에서 음주운전
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등 '교통 3대악'이 날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구속수사기준'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속수사 기준은 음주운전은 2회 경력자가 재범했거나, 만취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은 상습적인 반복행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전치 6주 이상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또 뺑소니사고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전치 4주 이상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 전치
6주 이상 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등이다.
검찰은 최근 관내의 음주운전발생건수가 작년 2천660건에서 올해 4천222건으로 58%나 크게 늘어
나고, 무면허운전도 1천47건에서 1천276건으로, 뺑소니사고도 122건에서 17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순천지청 차원의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