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에서 중고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모(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 등에 중고 오토바이, 낚싯대,
내비게이션 등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147명에게 모두 9천500만원
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오토바이를 할부로 판다고 속여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
용해 통장 29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 통장들을 입금받는 데 활용했으며 택배회사 직원 행세를 하고 전화해 "물건을 배달하려
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가 목포, 전북 익산 등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14건의 수배를 받은 점 등으
로 미뤄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