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고 10배 비싼 자동차번호판 발급 비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 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수수료의
시.도지사 인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시.
도지사가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제정실적이 전무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 업체가 수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형차의 번호판 발급 비용은 서울의 경우 2,900원인 반면 경남
거제시는 2만9,000원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컸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행업체 지정 방법 등을 담은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 국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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