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31일까지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휴게소에서
전세버스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경남 밀양에서 뒷좌석 일부를 역방향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관광버스가 도로 옆
밭으로 굴러 4명이 숨지는 등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단속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뒷좌석을 불법 개조하거나 가요 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거나 파열 우려가 있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정비하지 않는 등 정비불량도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세버스의 신호위반, 난폭운전, 대열운행 등 대형사고 유발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계도
또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
출처 - 연합뉴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