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가 지난해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야기한 렉서스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달러를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사례가 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요타와 렉서스의 국내 수입원인 한국토요타자동차 측은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와 같은 급발진 추정 건으로 올해
국내에서 소송을 건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사고와는 관련이 없지만 '프리우스'와 '캠리' 모델을 산 고객이 올해
리콜 관련해 회사 측에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프리우스' 구매자인 김 모 씨는 지난 2월 브레이크가 밀려 불안해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겠다며 1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국토요타와 차량판매자인 효성 토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선 프리우스의
소송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첫 리콜관련 소송이라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월엔 '캠리'를 구매한 허 모씨가 리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9월 캠리를 구매한 허 모씨는 토요타 딜러가 한국서 판매하는 캠리는 리콜
사태와 무관하다고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프리우스 구매자가 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곧 회사 측과 합의해 취하했고, 캠리를
구매한 고객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두 사건 모두 현재는 종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요타 측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국내서 렉서스 급발진 관련한 소송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
원에 접수된 급발진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에서 '렉서스 ES350'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가 일어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소송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엔 렉서스 'ES330'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 정식으로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사고
와의 원인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은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해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에서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대부분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벤츠 급발진추정 소송에선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는 이례적인 판결도 나왔다. 지난 2008년 7월 벤츠 운전자가
급발진사고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명확한 문제가 입증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조 및 판매사에 책임을
물었던 종전 판례와 달리 사고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 판매업체에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선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도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제품
의 하자를 입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원고 측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최인웅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