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벌칙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을 12만 원까지 물어야 하는 데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스쿨존 내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두 배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청의 한 관계
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원래 모든 범칙금을 두 배씩 올릴 계획
이었으나 금액 부담을 고려해 더러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밝힌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속도 위반 등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한다.
통행금지·제한 위반과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 벌점은 없다. 신호·지시위
반은 범칙금이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벌점은 15점에서 30점으로 오른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은 횡단
보도에서는 6만 원이던 것이 12만 원으로, 그 밖의 장소에선 4만 원이던 것이 8만 원으로 올랐다. 벌점은 10점
에서 20점으로 두 배나 뛰었다. 속도 위반은 40km/h초과 때 9만 원이던 것이 12만원으로, 20km/h이상 40km/
h미만 초과는 6만 원이던 것이 9만 원, 20km/h 미만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됐다. 벌점은 각각 30
점에서 60점으로, 15점에서 30점, 15점이다. 아울러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신호·지시 위반, 속도 위반의 범칙금
에 각각 1만 원씩 추가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 그동안 스쿨존 내 법규 위반 범칙금을 비롯,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굳이 강한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에 스스로 동참하는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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