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차량 견인업무를 수탁한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잇따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는 최근 차량 견인비 4천500만원 가량을 구에 내지 않은 견인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007년부터 구로부터 견인업무를 수탁한 이 업체는 내부 갈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 수차례 독촉에도 견인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구는 밝혔다.
구는 이 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임시로 다른 2곳의 업체에 견인업무를 맡겼다.
광주 북구에서는 공무원 3명이 견인업체 대표로부터 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또 화물차량 유가 보조금을 가로채고 구에 해야 하는 견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어 구
안팎에서 위탁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구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혐의 내용이 견인지시 거부, 견인비 미납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기간인 오는 7월 4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도 외부업체에 견인업무를 위탁했으며 광산구만 직접 견인업무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에
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위탁은 영업이익을 위해 견인에 적극적인 업체와 민원 등을 고려한 구 사이에 잡음이 나오고 있으며 직영하는 광산구
는 인력과 장비 부족 때문에 견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부 견인업체는 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영상장비가 확대되면서 견인 대수가 수년 새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다며
운영의 어려움마저 호소하고 있어 업무 떠넘기기 양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견인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업체들도 수탁을 꺼릴 수 있다"며
"광주시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1993년 이후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의 견인업무를 처리했던 광주시 도시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2007년
자치구에 업무를 환원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출처 - 연합뉴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