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북 제천시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남의 차를 몰고 가다가 서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28일 만취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있던 타인 승용차를 몰고 수백m를 가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제천시 소속 A(43.공무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2시께 충북 제천시 청전동 주점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던 카렌스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포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0%였던 A씨는 "술에 취해 내 차인 카니발인 줄 알고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을 들이받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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