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망한 사람의 차량 6대와 폐업된 업체의 차량 37대가 최근까지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각각 163건, 1520건의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중고차를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비실명차)'에
대한 감사원의 기동점권 결과 드러난 사례들이다.
감사원은 1일 공개한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를 통해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
전부, 경찰청, 경기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17만1640대를 대조한 결과
사망자와 국외이주자, 폐업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2만958대에 달했다.
또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717대였으며, 이 중 100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무려 75대가 무적상
태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 금액은 131억 800만 원이었고 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도 75만 2천579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증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는 총 3조1774억원 중 징수액은 89.2%(2조8339억원)으로 같은 해 지방세 평균 징수율 96.5%에 비해 크게 저조
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2765억원, 93만6331건)였으며 서울이 998억원(38만6586건), 대구 840억
원(44만9171건), 경남 672억원(21만6880건), 부산 606억원(27만1747), 경북 577억원(19만4986건) 순이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보험개발원장이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례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중고차 양수 후 법정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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