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를 형법 제 93조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참조:
"일본 폭거마저 편드는 '조선일보', 어느 나라 신문인가"
http://zum.com/#!/v=2&tab=home&p=2&r=8&cm=nb_article_view&thumb=0&news=0532019071653772630
'조선일보'라는 미디어는 대한민국에서 작은 미디어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ABC협회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제1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들의 기사가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 제102조에 의하면 '준적국'에 해당할 수 있는 '일본'에 이로운 여론과 실제로 일부의 국민을 선동하여 '준적국'에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93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은 '일본'이라는 준적국에 의해 중대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조하는 '조선일보'는 매국집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서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께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
'조선일보'를 여적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528
좌파들 물어뜯기 진영논리 탄력못받으니 여적죄나 몰기하는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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