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외 유학을 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단... 부양 의무자.. 즉 부모가 모두 함께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2008년 당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 아파트에도 입주했다고 하네요...
뭐...
자식을 가진 부모로써 그럴 수도 있다고요?
ㅎㅎㅎ
문과대 출신 부모로써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고요?
문득...
동양대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디 써먹지도 못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 했다고 징역 사는 사람이 생각 나네요...
아~~
그 사람 빼내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논문 대필한 사람...
문과대 부모로써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사람...
법을 어겨 가며 유학보낸 사람...
똑같이 감옥에 보내자는 거죠...
뭐...
총살도 괜찮아요...
모두 저랑은 상관 없거든요... ㅎㅎㅎ
암튼...
무엇보다...
이 사람은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니다...
그런데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불공정을 야기 하네요...
더더욱...
서울대 법학과에서 부교수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즉...
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인거고...
그럼에도 법을 아주 잘 어긴 것이고...
그런데...
참...
공정?
공정과 상식... 그 분이 생각나네요...
ㅎㅎㅎ
윤석렬 정권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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