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대선기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기 때문에 8일 백현동과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기간에 백현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의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故김문기씨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던 중에 자살을 하자, 고인이 된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이재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이 김 전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에 대해 그동안 증거를 확보하여 왔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과의 친분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 및 동영상과 백현동 특혜 개발 당시 국토부 공문 등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거짓말을 하며 요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가 자신의 혀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으니 혀를 다스리지 못하여 망함을 맞이 하게 되었다.
솔로몬 대왕은 성경 잠언서에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회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고 했다. 거짓말을 하여 잠시는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 것이 눈 깜짝일 동안이라고 했다.
이제 이재명은 거짓말이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서 검찰의 기소에 이의 달지 말고 순순히 응해서 거짓말 한 대가를 달게 받기를 바란다.
예전에 알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재판에 넘겼네요... ㅎㅎㅎ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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