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앉아서는 안되는 자리가 대법원장 자리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며 후배 판사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했던 파렴치한 대법원장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고 14일 알려지고 있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며 사표를 거부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게 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공개가 되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해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정신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며 훼손하는 짓을 한 것으로 사법부가 국회 눈치나 보는 부서로 전락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하며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당했는데, 文 정권 하에서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김명수의 거짓말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니 정권교체를 하지 않았다면 김명수 임기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장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여 국민에게 실망감을 준 김명수에게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거짓말을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임기를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이나 하는 판사가 한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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