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이 전환 사채로 자금을 만든 뒤 이재명 대표를 변론한 변호사들 수임료를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바라보고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 대형 로펌 10여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하네요...
2. 쌍방울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또다른 이유라 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 됐다"고 말했답니다...
즉...
쌍방울이 자금 세탁을 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풀린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비 2억 5천만원이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인가요?
그럼...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하거나...
인권 변호사 등이 무료로 변론을 제공하는 것은 모두 말도 안된다는 것인가요?
무료 변론 같은 것은 절대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인 만큼...
2억 5천으로 변호사비가 충분할 리가 없다? 인거네요?
그럼.. 2억 6천은 충분한건가요?
3억?
5억?
얼마면 충분한데...
2억 5천이 무족하다 하는 걸까요?
ㅎㅎㅎㅎ
쌍방울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서의 자금 세탁에 대한 의심은...
더더욱 재미있습니다...
뭔가 횡령이 있었다는 판단인데..
그 횡령의 증거를 잡고도...
횡령이라 기소하지 않고...
이재명이랑 엮이는 부분을 찾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ㅎㅎㅎㅎ
이정도면 엮을 만한 부분을 찾아서 엮으려는 시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소시오패스 한동훈이가 한마디 얹습니다...
'다수당 대표가 됐다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말입니다...
ㅎㅎㅎㅎ
그런데 막상 보이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죄로 엮을 만한 것을 찾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야 덮어달라고 할 텐데...
아직 죄로 보이는 것은 찾지 못했고...
과거 조국 잡아 넣을라고 뒤지듯이...
가능성만 가지고 죄가 될 때까지 찾고 있으니...
역시 소시오패스 답습니다...
부하 직원이 성과급 받았다고 제3자 뇌물 공여라 하더니...
대기업에서 횡령이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격이네요... ㅎㅎㅎ
그러한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경찰의 수사력으로 검찰을 견제해보려 했지만...
그노무 경찰국으로 통제력을 가져가 버렸으니.. 참...
정말 무소불위의 검찰인데...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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