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한당들이 이재명은 죄를 지어도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개소리로 나발을 불고 있다. 법을 만든다는 입법부 소속 더불한당들은 헌법 제11조를 제대로 알고서 활동하기 바란다.
더불한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부당성을 피력하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추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부당성을 강조하는 총공세 전략을 세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하며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하는데 더불한당들이라 그런지 영 말을 듣지 않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 이재명에게 누가 치외법권을 허락했는지 더불한당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더불한당들은 이 조항도 모르면서 법을 만든다고 나서는 것인가?
이재명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어디 있다고 범죄자를 수사하는 국가 공권력에 정치 탄압을 한다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는 것인가?
모두 '의혹' 뿐이고...
'혐의'는 없거든...
그래서 그래...
방탄이 필요 없어...
총을 쏘질 않고...
방구만 끼고 있어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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