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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스피드가좋아 23.01.11 16:53 답글
    제3자 뇌물죄, 이죄명이 무죄면 박근혜도 무죄다.

    근데 박근혜는 이미 유죄받음..당연히 이죄명도 유죄임
  • 레벨 상사 2 몸보신 23.01.11 16:58 답글
    자~~~~ 다른게 뭔지 설명해 드릴께요
    미르재단은 박근혜 소유고 최순실이 삼성전자의 승계를 돕기 위해서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이용하였어요
    그러면서 미르재단에 부를 축척한 사건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미르재단을 맞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둘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구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 축구FC에 후원금을 모집해서 나중에 성남시가 이재명의 개인 소유가 된다면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음 시장이 좋아할 일을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봤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게 2025년에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정한다 라는 시대의 X소RI를 하는거죠
  • 레벨 대령 3 스피드가좋아 23.01.11 17:34 답글
    미르재단은 법인인데 무슨 박근혜 거임??


    지금은 아니고 퇴임후 박근혜꺼 되는 거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예측해서 단정하는 거임?

    그런 논리라면 성남fc도 독립, 영리법인인데 나중에 이재명꺼 되지말라는 법있나요??

    이재명은 혐의는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광고비 명목으르 거액의 돈을 후원받은 게 게 핵심임.

    즉 박근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임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3.01.11 21:19 답글
    암튼...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돈을 공무원이 받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성남 FC가 돈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소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https://bit.ly/3WDpeoB

    미친 또라이 검찰 새끼들...

    피의자 신분 같으면 고소해서 구속하면 되는데...

    법이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괜한 언론플레이할려고...

    별 미친 개또라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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