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를 기소한 검사는 문재인 검찰이 임명한 인물이다.
혹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실수사를 하고 무죄를 이끌어 냈다면....
그건 바로 곽상도 무죄를 통해 특검에 대한 여론 조성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법무부장관은 즉시 수사검사를 좌천시키고 새로운 검사를 임명해서 2심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판사를 갖고 뭐라 할 수 없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에 따라 판단할 뿐.
무서운 음모가 좌좀들한테서 벌어지고 있는 지 모른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162&pDate=20230209
'이 육성파일들이 조작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증거로는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병채 씨는 법정에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고, 김만배 씨는 허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이 점을 내세워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면 병채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끝났다는 건가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고?
그런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이 녹음파일에 나오는 목소리가 당신이 맞느냐, 이런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하지 않아서, 입증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건가요?
앞서 병채 씨가 그렇게 김만배 씨에게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데요라는 말을 했다고 김만배 씨가 전한 거잖아요, 녹취록에 따르면. 저희가 목소리를 들은 게. 실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돈이 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좀 더 조사를,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의심은 가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하지 않아서, 입증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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