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한일합의가 명백하게 불법인 이유(사법농단)
문제가 되는 대일청구권의 본질은..
게다가 이문제는 일본 전범기업들이 당시 조선총독부와 결탁해 당시 일본제국의 노동법률로도 위반되는 조건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불법고용+임금착취 사실상 노예상태 수준으로 착취당했음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도 한일청구권의 핵심적인 헛점이라던가 최소한의 인간이 누려야할 보편적 인권가치를 고려해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판결한거임
근데 윤석열 정권은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한국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해서 배상하겠다는거임.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했다는건 우리나라의 헌법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농단하는거임 즉 헌법과 사법부의 사법적판단을 의무로서 지켜야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는 "개인적"판단으로 사법질서를 지켜야할 의무를 저버린거임.
대통령과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할 대법원의 사법적판단을 무시한다? 이건 명백한 탄핵사유임
쉽게설명드리자면
1.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지급된 무상 3억달러는 국가간의 배상내지 독립축하목적이 그명목이었고(김 오히라 메모) 고용관계였던 전범기업과 징용자들 개인간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전범기업 배상해라고 대법원판결
2.정부는 헌법질서에따라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에 순응해 판결에 따라 징용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의무를가짐(법률상으로 강제구속력을가짐)
3.근데 윤석열 정부는 독단으로 한국기업으로부터만 기금을 출연함으로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법적으로 이행해야할 부분을 어김.
4.윤석열 정권이 한짓은 사법의 근간의 해치는 명백한 사법농단 헌법질서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할 정부가 그의무를 져버렸다? 이건 더이상 윤석열 정부가 헌법질서와 사법체계를 수호하지 않겠다는 법적해석이 가능함. 헌법과 사법체계를 수호하지않는 국가원수는 명백한 탄핵감임
어이가없어서
정작 원흉들인 전범기업들을 제외하고 우리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배상을해?? 윤석열+국짐+2찍놈들은 그냥 나라팔아먹고 역사를 덮어버리겠다는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들이다. 대가리를 쳐깨버려야한다
이래서 어디가서 코리안이라고 하겠나?
헌법>조약에서 헌법이 우위라는건 고등학교 법과정치에서도 배우는 기본중에 기본인데ㅉㅉ
국제법=>구속력없음
대법의최종판단=>헌법에따라 구속력있음
왜 나이가지고 꼰대짓이라도 해보시게??ㅋㅋ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모든게 움직이는 민주공화국이라는거부터 직시하셔야죠 이반헌법론자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94758?sid=100
일본가해기업 제외소식은 골로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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