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38286?sid=102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38286?sid=102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