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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뉴뱅킹 24.01.19 12:17 답글
    김일성 김정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마~라 말이야 !!!!
    답글 0
  • 레벨 대위 2 뉴뱅킹 24.01.19 12:17 답글
    김일성 김정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마~라 말이야 !!!!
  • 레벨 병장 Attackjangin 24.01.19 12:20 답글
    한국은 촉법소년
  • 레벨 훈련병 선착순1명 24.01.19 13:27 답글
    ㅋㅋㅋ아 우리 모두 수갑 차야한다고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4.01.20 01:52 답글
    ㅎㅎㅎㅎㅎ

    그러게나 말이다... ㅎㅎㅎㅎ

    그래도 7년 형 밖에 안되네... ㅎㅎㅎㅎ

    * 국가보안법 *
    제7조(찬양ㆍ고무등)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2012헌바53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2012헌바53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95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13헌바192 국가보안법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 2015헌바261 국가보안법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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