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 한다(300명→200명) vs 늘려야 한다(300명→400명)
후자의 경우 현행 헌법(단원제) 체제에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양원제로 개헌하여 하원(민의원) 300명, 상원(참의원) 100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여야 한다(300명→200명) vs 늘려야 한다(300명→400명)
후자의 경우 현행 헌법(단원제) 체제에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양원제로 개헌하여 하원(민의원) 300명, 상원(참의원) 100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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