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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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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4.04.10 18:45 답글
    아직도 모르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좃같아서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어디 산골짜기에 사냐 그걸 왜몰라.

    이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거야.

    윤모지리가 집권이후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누가 그걸 놔두냐? 좋아지지는 않더라고 유지는 해야지.

    100만원벌다가 90만원만 벌어도 사람들은 빡치는 법이야.
    답글 0
  • 레벨 상병 갱생고교 24.04.10 18:44 답글
    평생 관심 끄고사세요
  • 레벨 상사 2 빅터크루즈 24.04.10 18:44 답글
    뭐래 똑똑한척 해
  • 레벨 대위 2 으드드득12 24.04.10 18:44 답글
    지금이보다 나라바닥 치것냐 2찍아
    니나걱정하고살어라
    말같지도않은 나라걱정소리쳐쳐하고자빠졌네
  • 레벨 대령 1 그딴거알아뭐할래 24.04.10 18:45 답글
    아직도 모르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좃같아서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어디 산골짜기에 사냐 그걸 왜몰라.

    이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거야.

    윤모지리가 집권이후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누가 그걸 놔두냐? 좋아지지는 않더라고 유지는 해야지.

    100만원벌다가 90만원만 벌어도 사람들은 빡치는 법이야.
  • 레벨 중위 2 주울리 24.04.10 18:45 답글
    잘 가
  • 레벨 소령 3 마쥬니어 24.04.10 18:48 답글
    이준석이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걔는 개고기장사꾼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참 마사중아 축하해
  • 레벨 대위 3 몽옴몽옴 24.04.10 18:48 답글
    자라
  • 레벨 병장 최깔롱 24.04.10 18:48 답글
    아깝긴 개돼지가 이만큼 말아먹어도 정신못차리쥬 ??
  • 레벨 원사 1 eros4004 24.04.10 18:50 답글
    응???? 뭐래
  • 레벨 소위 2 mb구속가즈아 24.04.10 19:12 답글
    응 잘가~~ 영원히 오지말고
  • 레벨 중사 3 포터기니무를시를라고 24.04.10 19:37 답글
    내가 모르는 어떤심리가 사회에 작용..
    여기서 끝났다. 그정도로 사고능력이 없었다면 앞으로 쭉 정치에 관심끄고 살아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4.04.10 22:51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레벨 대령 3 편견없이봅시다 24.04.10 22:52 답글
    [2027] 240410 전체 2817 전월 214 이번달 93 오늘 4

    ㅎㅎㅎㅎ

    너 이글도 곧 지울 꺼잖아... ㅎㅎㅎ

    다른 사람 글은 캡쳐 해놓고...

    니글은 열씸히 지우고? ㅎㅎㅎㅎ

    니가 쓴 글이 얼마나 창피하면 지우냐?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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