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에서 수사의 법적 의미는 검사가 범죄자의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 phase pr?paratoire'인데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론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론의 논거로 만든 허구의 프레임일 뿐이다.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이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도 틀렸다. 유럽평의회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7개 회원국 중 39개국의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되 검찰청에 직접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다. 대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법경찰의 지위는 '검사의 보조자'(auxiliaire)에 불과하다. 이를 독일에서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 체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수사는 사법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5공·유신 때보다 센 경찰국가 만들겠다는 것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 550명에 지원인력 870명이 근무하며 직접 수사를 한다. 우리의 특수부와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부가 있고 수사부 내에도 금융사기국, 공직부패 전담부서 등이 설치되어 있다. 1975년 취임해 35년간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한 모겐소는 취임 후 100명이던 검사를 500명으로 늘렸고 공인회계사와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해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헌적 발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방탄입법'이라는 점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헌법상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인데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부패범죄와 대형 금융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가 사라져 인권보호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형사사법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검찰, 경찰, 공수처로 각각 분리된 수사체계는 극도의 비효율만 불러온 채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모든 수사는 실효적인 사법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검찰·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는 미흡하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아무런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헌적인 정치적 방탄 입법이다. 5공 군사정권 시절 경찰국가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586 운동권 출신 권력자들이 유신과 5공보다 더 많은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키며 경찰국가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대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검찰 수사로 뿌리 뽑아 달라는 것이다. 검수완박을 명분으로 한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절대 다수 의석을 이용한 대선 불복'이라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국회에 형사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해 국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순리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궁금해서 그러는데... ㅎㅎㅎ
왜 경찰이 수사하면 안된다는 거냐? ㅎㅎㅎ
궁금하다... ㅎㅎㅎ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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