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눈팅회원입니다.
딸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밀양사건의 재이슈화를 보고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분노도 치솟습니다. 그러던 중 조XX씨의 해명글을 보게 되었고 올리신 서류를 보고 간략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효력이나 요런건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사건 조XX씨의 글을 나름대로 하나하나 뒤져보았습니다. 우선 해명 글을 보게되면 죄명이 4가지입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처분내용을 보게되면 가, 나, 라 2.5.6.8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고,
1의 다, 3.4.7.9~22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 처분은 기소유예.
가장 먼저 나와있는 가, 나, 라 2.5.6.8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고소 등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범죄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보강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유죄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인 1의 다, 3.4.7.9~22의 공소권없음을 보게되면, “피의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무혐의와 다른 것은 범죄성립 여부 그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점입니다. (무혐의의 경우에는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조XX씨가 올린 자료에 의하면 본 사건이 친고죄이고,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며,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고(사실 요건 조금 멍멍이소리같습니다. 남자 여러명한테 여자 한명이 당하는데 그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이 아니었다라… -_-;),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이 전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공소권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XX씨의 주장에서 제가 한가지 생각해본 부분은 저 사건이 2004년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성범죄 성범죄하면서 정말 살인보다 더 큰 범죄에 살인보다도 강한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되었지만, 2004년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 여자가 몸처신을 어찌했길래 저렇나 등등 지금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저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면 100% 엄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신상공개 등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워낙에 많은데다 (41명의 가해자와 경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70명의 추가공범 등) 피해자가 그 경황없는 와중에 그들의 인상착의나 이름, 상황을 모두 정상적으로 기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절에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좀 관대했습니까. 미성년자가 살인을 해도 제대로된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학생 시절에 좀 논다는 친구들이 여자 XXX했다는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런 시대상황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법원에서 이랬으니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간단하게 팩트로 요약드리면,
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는 잘못한게 없다거나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기회를 준 것일 뿐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이기는 하나, 혐의없음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은 죄가 없다거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추가증거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꽃남이님의 의견을 토대로 보충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은 공소권없음으로 죄가 안됨인데, 그 사유가 이 사건은 친고죄이며,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본건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었다 요정도인데, 2004년 당시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식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입니다.
4. 정말 본인이 죄가 하나도 없다면, 기소유예처분도 나오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면 “죄가안됨”이 나오거나, “각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은게 맞고 이걸 아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너 죄지은거 확실하다고 검사가 생각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그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거야. 꼭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재판에 붙여도 인정이 안될거 같아. 그리고 니 사정도 딱하고 초범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만 봐준다. 대신 또 그러면 큰일날줄 알아”라고요.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서류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기소 - 넌죄없다
불기소 - 넌죄없다
'다' 항 "청소년 강간 등"이 혐의 없음이 아닌, 검사가 굳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구분지어놓은것을 볼 때, 귀찮아서 혹은 실수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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