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우선, (차주가 타고 있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벌금 없이 행정처분만 가능했던 주차장 사고에 대해 처벌을 확대한 것이다. 또, 어린이 통학 버스(학원 포함) 승하차 때에 '확인 후 운행'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으나. 6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다. 그리고 단속 카메라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기존의 법규위반 과태료 9개 항목(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에 5개 항목이 추가된다. 추가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11일부터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를 기존 10분 간격 3회 고지에서 5분 간격 3회 고지로 축소했다. 또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경과 후 호흡측정 하던 것을, 이제는 즉시 물 한 컵(200mL)만 제공하고 측정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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