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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7.12.27 13:49 답글 신고
    권리분석부터 하셔야죠
    근저당순위
    세입자있을시 순위등등
    감정가를 가리셨네요 감정가가 시세보단 높을거니까
    첫회는 유찰됐을거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답변은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7.12.27 13:51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압니다.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7.12.27 13:54 신고
    이해관계분석은 먼저해야됩니다
    근저당이 있음 은행이 먼저인지
    세입자가 먼저인지 봐야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일자가 은행근저당보다
    빠르면 골치아프거던요
    아파트면 정상적인 물건이면 2.3회에 낙찰될겁니다
  • 레벨 대위 1 임펙트 17.12.27 13:57 답글 신고
    예희아빠/ 세입자 선순위배당 이면 오히려 골치 안아푸죠.

    보통 은행이 경매넣는데 전입일자 알고 넣는거고 선순위배당받아가면 세입자가 눌러앉기 진상 안피울테고

    명도 빠르고 착착 진행되는데요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7.12.27 14:00 신고
    @임펙트 그건선순위 배당이고요
    전입날짜만 빠르고 확정일자 없을때
    이야기하는겁니다 ㅡㅡ
    선순위배당이면 당근 신경안써도되고
    초보일경우 이거신경안쓰고 낙찰가 질러서받고
    보증금크리 받고ㅡㅡ
    물건이 최근물건만 경매나오나요?
    요즘 물건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늦을경우
    반대로 전입일자가 늦을경우 없나요?
  • 레벨 대위 1 임펙트 17.12.27 14:05 신고
    @예희아빠 아 옛날예기네요. 대항력없는 세입자이야기... 요즘은 그런경우 없다시피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알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다알랴줌.

    요즘 확정일자or 전세권설정 없는경우가 있나요;;;

    전입부터 확정일자까지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 레벨 소령 2 내도끼를봐바 17.12.27 13:53 답글 신고
    한시간 전에 가서 물어보세요
    겁네 잘 설명 해줍니다

    경매매물이라고 해서 싸진 않아요
    위치 따라 다르겠지만 감정가 97%전후로 낙찰 받아가던데요
    제꺼말고 한 3건 본결과 였습니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7.12.27 14:08 답글 신고
    매각기일 1시간 전에 가서 물어 보라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메탈쟈켓 17.12.27 13:54 답글 신고
    1월 3일이 매각기일이네요. 이날 해당 법정에 출석해서 입찰표 작성하고 입찰하면 됩니다.
    경매 권리분석할 때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나 점유자 현황 같은 것을 다 확인해야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배당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배당요구신청서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인도명령 받아서 인도집행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7.12.27 14:10 답글 신고
    세입자가 있을 경우 안나가고 뻐팅기는 경우 말씀 같은데.. 음..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Disrespect 17.12.27 13:54 답글 신고
    권리분석 복잡하게하지말고 굿옥션가면 한달 삼만원인데 그걸 참고해서 경매하세요. 권리분석 잘못해서 재입찰되는 경우봐서요.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7.12.27 13:57 답글 신고
    이방법이 초보일경우 제일안전하겠네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않으면 편하겠지만
    처음 하시면 이방법이 좋을거같네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7.12.27 14:09 답글 신고
    그것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예희아빠 17.12.27 14:22 답글 신고
    임펙트님 옛날이야기일순 있겠지만
    제가몇년전 근오년안에 제 경험이라 써봤네요
    그런경우가없을까요?
    경매하시다 보면 없을까요?
    권리분석 해주는 사이트는 없어도되겠네요
    님말씀대로면 분석할게 없겠는데요
    시세따져서 금액잘쓰면 낙찰이니까
    세입자는 다 배당받을테니까
    이해관계가 그렇게 간단명료할까요?
    그럼 참좋겠습니다 아픈사람이 없을테니까
    걍넋두리입니다
    좀 서러워서 써봤네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상황은 반대입니다
    대항력만 있는 세입자 이야기입니다
    전입일자 앞서는
  • 레벨 중위 3 돌격 17.12.27 14:27 답글 신고
    주택이야 세입지등 법이있어서 크게 걸리는게 없을것 입니다. 상가가 머라좀 아프죠, 등기에도 안보이는 유치권 배째라고 대들면
  • 레벨 준장 서서 17.12.27 15:33 답글 신고
    좀 기다리시죠
    몇년이면 아파트가 남아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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