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이 체불되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저희 삼촌이 목수로 일을 하고 326만원을 받지 못 했는데
건설사 대표라는사람이 전화는 차단하고, 어렵게 연결했더니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삼촌이 한숨쉬시는거 보니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이런거도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임금이 체불되면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저희 삼촌이 목수로 일을 하고 326만원을 받지 못 했는데
건설사 대표라는사람이 전화는 차단하고, 어렵게 연결했더니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삼촌이 한숨쉬시는거 보니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이런거도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가 되나요 ??
해당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노동청에서 그사람에게 전화합니다.(삼자대면도가능) 결론만 제이야기 드리자면 2013년도에 신고했었는데 그당시 150만원 못받았는데 신고하니깐 전화가먼저 오더라고요 취하해달라고 그래서 싫다고했습니다 돈달라고 먼저100만원 받고 나머지50은 추후에 준다고 해서 잊고살고있었는데 바로어제 해당노동청에서 전화와서 나머지50만원도 받아주었습니다(5년만에) 그사람이 연락도안받고 하니깐 지명수배 했더라고요 귀국인가 출국인가 하다가 5년전일로 잡혓더라고요 암튼 그래서 처벌원하냐고해서 고소장(진정)취하서 작성해줬죠 처벌할려면 민사로해야하고 시간도오래지났고해서 처벌안함했죠 암튼 전 잊고살았던 50만원생긴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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