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의 도둑을 잡는 것 보다 단 한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없도록 하는것이 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없도록 할려면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즉 무고죄에 대해서는 양형의 기준을 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청화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현실은 집행유예,또는 1년 이하의징역 몇십만원에 불가한 벌금만 처벌되지 않습니까
이정도의 집행으로는 악의적인 거짖 고소가 남발되니 처벌을 강화하고
어떤 사유로 인하여 고소가 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거짖고발의 증거가 포착되면
무고의 가능성도 동시에 병행하여 수사를 함이 지극히 타당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고소고발건은 배제 하고 성범죄에 한해서만 유별나게 형편성에 어긋나는 이번정부의
페미정책에 진심으로 화가납니다.
무고죄는 조선시대처럼 반드시 반좌로 처벌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죄(罪)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罪)에 해당(該當)하는 벌(罰)을 줌
진짜로 성폭행을 해주면 되는건가?
선조들의 지혜가...그정도 감당할 자신있으면 하라는거죠
난민문제, 잘못된 미투등으로 인한 무고죄 문제 자국민 인권은 2순위인것 같은 분위기 우나 좌나 넘 한쪽으로만 편향된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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