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땅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30년 전에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꼬여서 3천만원주고 땅 100평을 사셨습니다.
땅이 총 600평 정도 되는데
300평은 정부땅 각 100평씩 개인 3명이 소유하고 있엇지만
총 4명의가 다 동의를 해서 땅을 팔던지 말던지 하는 이상한 땅이였습니다.
작년 땅 소유주 한명이 공유물분할 신청을 했고
올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시작 된다는 우편이 법원으로 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중에 3평 정도가 이번에 정부에서 매입해서 길을 낸다고 하고
나머지 땅부분이 구청해서 매입해서 클린 사업을 하니마니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게 공유물분할 신청을 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매 진행을 안하고 싶다
하지만 경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땅 감정도 받았고 이리저리 비용이 300만원 들었따
소유주가 정부 빼고 3명이니까 저한테 100만원만 내면
경매를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돈 주고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안주고 경매들어가면 말고 그사람이 알아서 취소하면 그냥 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기다릴까요
어떤게 더 좋을까 궁금하네요
요약
1.4명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 주인중 한명이 공유물분할 신청을 해서 경매들어감
2. 갑자기 땅이 좀 개발 될거 같으니까 경매까지 들어간 비용 300 중에 100 달라함
법적으로 이런거 잘 모르고 답답한 마음에 글 한번 적어봅니다.
행님들의 조언 부탁 좀 드립니다.
신경 끄셔도 될듯한데요..
도로통과부분이 님땅으로 잡힐지 어찌 알고
공유분할을 진행한답니까?
그냥 국가가 전부 수용하는쪽으로 가닥잡고
경매취소하시는게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매취소 부분은 제돈 100만원이 쌩으로 들어가서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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