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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왕봉알 18.11.02 09:16 답글 신고
    경매를 해도 어쨋든 소유주들은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자기 지분만 팔고 넘어가는거 아뉩니까??

    신경 끄셔도 될듯한데요..
  • 레벨 상병 전문체육인 18.11.02 09:17 답글 신고
    문제는 경매를 하면 몇번 유찰이 되면 땅값이 많이 떨어질가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레벨 중위 3 막강취부 18.11.02 09:18 답글 신고
    공유분할이 안됐으면 공동명의인건데
    도로통과부분이 님땅으로 잡힐지 어찌 알고
    공유분할을 진행한답니까?
    그냥 국가가 전부 수용하는쪽으로 가닥잡고
    경매취소하시는게
  • 레벨 상병 전문체육인 18.11.02 09:24 답글 신고
    공유분할 신청을 하고 나서 제가 가진 땅 중에 3평만 도로 통과 한다고 결정이났고
    그 이야기는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매취소 부분은 제돈 100만원이 쌩으로 들어가서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ㅜㅜ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18.11.02 09:26 답글 신고
    공유물이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 쓰신분 땅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분할신청을 하면 현물분할에 전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현금분할로 판결나서 경매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이 있으시면 재판시 원고측 지분을 매입하시는것으로 제안해서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나중에 토지가 수용될때 참고가격이 되므로 손해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아니면 경매에 적극적으로 응찰하는 것도 좋으리라보입니다. 비용을 분담해주고 소 취하를 받는 것이 무슨이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토지 수용의 보상은 실거래가를 반영한 감정가로 하는데 최근의 실거래가가 없으면 좀 적게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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