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0대로 중견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근속년수로 호봉따져서 시급이 쫌 됩니다 (시급제 근무함)
기본급 + 잔.특근 + 각종수당 + 상여금 총 400%였죠
2018년들어서 시급이 많이 오르곤
회사에서 상여를 200%로 줄이더라구요
결국 시급은 올랐는데 받는돈은 똑같은상황인거죠
19년 최저시급 발표하곤 회사에서
상여를 없앤다는 말이 나오고있네요ㅠ
잔.특근도 못하게 하고...연봉제로 전환신청할려구요
흑흑
기본급이 오르는 최저임금에서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연봉을 더 올려줄수 없으니... 수당이나 상여금을 손대는거죠..
저는 지금은 호주인데 한국에서도 월급쟁이 했지만... 1년에 받는 돈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면.. 다른곳으로 옮기는게 답인것 같같구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댓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계속 일하시는게 현재의 한국안에서 월급쟁이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네요.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잔업, 특근, 공휴일근무, 주말 근무 등등 각각 노동법에 정해진 할증분만큼 추가로 지급하는것이구요.
그외에 나머지 회사 규정에서 식비, 교통비(유류비), 자기관리비, 능력증진비, 상여금, 성과금, 포상금 등등은 지급하지 아니해도 무관한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봉이나, 퇴직금, 실업수당은 기본급외 모든 수당 상여금을 다 포함한 총 금액에서 계산되지만,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보다 적을경우를 단속대상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010년당시 제가 한국에서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무사와 상담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현 직원의 기본급이 150에 기타수당등 150인것 포함해서 300을 받아간다고 가정하면... 150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300이상 직원에게 줄 이유가 없으면, 기본금 180 부수적인것 120으로 조절을 하겠죠. 직원 입장에서 150 받던 기타 부수적인게 줄어서 손해본 느낌이 드는것은 당연하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추가항목등을 만들어 기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으로는 더이상 어려워지니 추가항목등을 줄여서 300만원의 가치를 가진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300만원만을 지금하게 되는거죠.
수당이 줄어드니..결국 같네요
뭔가를 내놓고 이상하다 싶으면 수정이나 보완 좀 해봐봐 이것들아
결국 물가만 상승~
그게 그렇게 배가아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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