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기 위해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
사연인 즉,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3년전에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중.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셨던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곤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음성녹음을 듣고, 가끔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게 제가 슬픔을 참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8월에 첫애를 낳고, 너무 바쁜나날을 보냈네요 ㅠㅠ(요즘은 기적에 100일을 만끽하고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허리에 힘도 들어가고 한결 보기 쉬워지면서 제 생활도 어느정도 예전으로 돌아 가더군요
그러면서 1월초에 아버지 폰을 키고 사진을 보고 음성을 듣고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번호라고 나오는겁니다.
요금도 미납한번 한적없이 계속 납부중이었습니다.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직권해지 되었다네요
사유는 고인명의에 폰이고 부정사용될 우려가 있으니 직권해지 되었다고하네요
요금 미납한번 한적없고 돌아가신지는 3년이나 지났는데 가족에게 말한마디 없이
고인폰에 문자 2개 보내놓고 직권해지라니 말이 되나요?
전 납득할수가 없네요. 저런이유로 직권해지가 된다면 사전에 가족에서 말이라도 해주고
우편물이라도 보냈으면 명의라도 바꿔놓고 번호는 살려놨을텐데...이젠 아버지한테 전화도 못하네요
통신사에 민원 넣으니 고객보호원이라는곳에서 전화와서 번호는 살려드릴수 없다 죄송하다
아버지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요금 내신거는 환불해주겠다.
제 입장은 돈 환불 안해줘도 된다. 난 그냥 아버지 번호만 살려달라 이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전에 전화했던 통신사 고객보호원 같은사람이 전화가 또 오더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싶이 통신사에서 해줄수 있는거는 요금 환불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직권해지에 정당한 사유인가요?
민원 넣어봤자 같은사람이 전화와서 똑같은말만 하는데 ㅡㅡ 이게 무슨 민원넣는건지 싶네요...하...
어찌 할 방법 없을까요~?
고인께서 생전에 되어있는 계약등에 대한 내용을 유지 할 수 없는것이
결국은 고인의 명의로 계약이 진행중이니 명의도용의 문제가 될 수 있는것 같더라고요
해서 저도 제 명의로 변경해서 사용했었네요
심지어는 금융기관도 고인의 채무상속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곳도 많고
아버지 빚을 제가 갚겠다고 하는데도
고인이기에 저에게 채무를 승계 할 수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더군요
결국 사망한 시점부터 제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것도 진행중이면 안된다는게 그들의 설명이었죠
그 번호를 쓰시려면 명의변경을 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칫 명의도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재개통도 안되구요
통신사는 sk이구요
번호가 지금은 개통이 안되는 0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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