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1년 계약했는데 2년을 살고 어제 집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300/월35만원씩 나오면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청소까지 싹 하고 나왔다구 하네요
동생이 흡연자입니다. 그런데 2년동안 살면서 담배로인해 벽지가좀 좀 변색된거 빼곤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건물주가 벽지를 변상하라고 한다는데 변상을 해줘야 맞는건지.. 궁굼하네요...
저희 부모님 께서도 어릴적 자취방 주인세대하시면서 이사가면 돈안받고 새로 도배를 해주셨던걸로
기억하는데.. 원룸계약서 보니까 옵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파손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벽지나 이런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 .. 2년동안 원룸임대료만 840만원 가량입니다. 벽지를 새로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댓글이 오류가 생겼는지 안달리네요ㅠㅠ
다음세입자가 들어올까요?
훼손의 범주에 해당해요
강쥐 키우는 세입자 나가면
강쥐 오줌냄세 기타냄세 진동하죠.
그런것도 훼손의 범주에 해당함
미친 건물주네요!
다음세입자가 들어올까요?
훼손의 범주에 해당해요
강쥐 키우는 세입자 나가면
강쥐 오줌냄세 기타냄세 진동하죠.
그런것도 훼손의 범주에 해당함
예로 겨울철 결로 현상으로 인해 한쪽 벽면이 곰팡이로 뒤덥힌적이 있었는데
안해줬습니다. 오히려 갈아달라고 요구를 했죠 건물 하자라서 결로가 심했거든요
님이 딱봤을때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해줘야겠고 그게 아니면 안해줘도 됩니다.
단지 아주 단기간 예를 들어 몇개월내 이럴때 담배를 수십갑씩 피워서 너구리 굴을 만들어 벽지가 오염이됐다면 변상을 해줘야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통해서...
계약서에 언급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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