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근로계약서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하고 임씨의 취업규칙 또한 사원의 유급휴일을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씨가 결근한 나머지 공휴일은 근로계약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임씨에게 근무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씨가 초번 근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실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M사는 임씨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임씨가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씨가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일부러 찾아왔다.
계약서 전문은 못찼았는데 법원판결문 내용 보면
초번 근무지시 불이행, 공휴일 무단결근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데. 답변됐지?
계약사항에 따라 다름.
우린 일반적으로 토요일, 주휴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등의 휴일)을 휴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일반근로자들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정(근로자의날)뿐이고 그 이상의 휴무(토요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등등)는 회사 재량임.
재판은 잘된거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남녀를 떠나서 요즘 자율형 근무제나 휴가신청을 예전엔느 승인제에서 신청만 하면 허용되도록 바뀌는거
근로자에게 참 바람직한 현상같아...
그건 주휴일과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은 합법적인 출근일이라는 거겠지.
그러나 "M사는 임씨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임씨가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씨가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 점수의 절반을 감점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일부러 찾아왔다.
계약서 전문은 못찼았는데 법원판결문 내용 보면
초번 근무지시 불이행, 공휴일 무단결근은 본채용 거부통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데. 답변됐지?
회사서는 초과되는 시간만큼의 초과근무비를 지급하는 거고...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는 회사네...
회사에서 쉬라고 하면 좋지만 나오라고 하면 암말 안하고 나와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보면 회사는 잘못이 없고 워킹맘이 회사를 잘 못 들어 간거네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1회 휴무와 5월1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뭐 법이 바뀌어서 2022년까지 개선되어 가긴 하지만 현실은 저렇습니다.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토요일, 주휴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등의 휴일)을 휴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일반근로자들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정(근로자의날)뿐이고 그 이상의 휴무(토요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등등)는 회사 재량임.
그렇다고 저런것 때문에 아줌마 고용을 안해도 말많고
계약자체를 쉬는날 많이주고 편의도 봐주면서 월급적게주면
돈적다고 또 말많고
뭐 어째야하나
그럼 본인이 안나온 날 다른 누군가가 대타를 뛰었다는 건데... 그 다른 누군가도 짜증이 났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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