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놀란 마음을 가진 병역필 보배인 1인인디요..
41세 이후로 국적회복도 가능하다고 법규에 나와있으니, 대법이 그렇게 판단한 거 같은데, 어차피 해라가 아닌 할수있다라는 가니까 강제조항도 아니고, 부처내 이견으로 시간 질질 끌다가 소의 자연소멸까지도 가능하구요..
그렇게 하기 싫다면 그냉 간단하게 법무부에서 딱 한가지 조건부로 입국허가하면 알아서 들어오지 못할 걸로 추정됩니돠..
딱 한가지 조건은 바로 41세이전에 취득한 모든 유무형자산에 대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일체의 권리포기.
지가 들어와도 개털인데 들어올 리 없죠. 맘에 안든다고 소송? 그러다가 진짜 소의 자연소멸행이죠..
방송나오고싶어서 F4를 원한다던데ㆍㆍ
씨팍
이인간 말고도
연예계, 정치계자식들도
수백명은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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