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용한 "단순폭행,재물손괴"가 아니라...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 이고 운행중인 상태 였는데...
우찌 단순폭행과 재물손괴가 적용 되는 건지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영상만 보고
첫째 상대방의 항의에 보복성 폭력을 행사 했으니
셋째 운행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 하였으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자잘한건 빼고서라도 위 3개는 필수 항목인데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청원도 현재 14만이 넘었습니다.
국민도 알수 있는 법을 경찰이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