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자를 DVD방에서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한 수위 정도가 일반적으로 남녀관계에서 용인될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피해 여성의 진술도 같은 취지고,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이같은 진술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수위를) 높여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구체적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해 김씨의 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간불가능
합의된관계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뭘 했길래?
기사 똑바로 안쓰냐?
요즘도 dvd방이 있어요?
안희정 보고 느낀거 없냐?
여튼 인생은 망했네
잘 했으면 사겼을건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