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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다분애 19.09.14 19:15 답글 신고
    글 올리신거 보니까 십원짜리까지 민감 하신거 같네요 근로기준법 한번 읽어 보시고 어떤 조건으로 내가 일하고 있나 한번 살펴 보시는건 어떨까요?
  • 레벨 중령 1 그냥세단 19.09.14 19:16 답글 신고
    네 공휴일 연차차감 or 무급휴무 가능함
    법적으로 문제없음
  • 레벨 소위 1 1125cc 19.09.14 19:18 답글 신고
    좀 어이없지만 지금 회산
    연월차가 없어요.
  • 레벨 원수 MEECL 19.09.14 19:17 답글 신고
    회사마다 다르죠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9.09.14 19:22 답글 신고
    근로기준법이랑 취업할 때 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요.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탈탈 털리지 말공. 공휴일은 공무원이랑 공기업에나 해당합니다. 공공행정서비스 등이 쉬는 날.. 법정 휴일은 추석 설날연휴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대부분 일요일을 휴일)정도 일겁니다.
  • 레벨 소위 1 1125cc 19.09.14 19:30 답글 신고
    만약 하루쉰다고 급여 공제하면..
    야간에 철야근무한것도 수당줘야하는거죠?
    우리 회사는 철야나 야근해도
    수당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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