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작은 제조업회사
납품직으로 근무합니다.
8월달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10만원이 적게 입금되었네요.
사장님은 추석연휴에 해외나가서
연락하기 좀 그래서 월요일에 물어보긴할건데요.
8월15일 광복절날 납품이 없어서
전 쉬었거든요.
생산직과 사장님은 출근.
혹시 이날 쉬었다고 급여 깐걸까요?
근로기준법이랑 취업할 때 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요.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탈탈 털리지 말공. 공휴일은 공무원이랑 공기업에나 해당합니다. 공공행정서비스 등이 쉬는 날.. 법정 휴일은 추석 설날연휴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대부분 일요일을 휴일)정도 일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음
연월차가 없어요.
야간에 철야근무한것도 수당줘야하는거죠?
우리 회사는 철야나 야근해도
수당 따로 없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