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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도대체 님이 말한
상속포기하면 고소할 권리가 없다는것은
어디에 나온 법률인가요?
민법상의 상속포기로 인한 재산포기와
형사상의 사자명예훼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당연히 캡처해서
보내주고
재단에 보내주고
연락해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해서
모아서 순차적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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