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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스타쉽드립퍼즈 19.10.20 20:37 답글 신고
    이거 대답 잘해야 할겁니다. 여차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진짜 크게 처벌 받게되죠. ㅋㅋㅋ
  • 레벨 훈련병 이야이요 19.10.20 20:38 답글 신고
    사자명예훼손은 유가족이 직접 수사의뢰해야 수사들어가는거아니냐 상속권을 다 받았다는 전제하에 상속포기하면 고소할 권리조차 없지
  • 레벨 훈련병 이야이요 19.10.20 20:40 신고
    @배철수똥구멍 상속포기하면 망자가 갖는 권리조차 포기하는건데 부분상속이면 모를까 나대긴 ㅉㅉ
  • 레벨 대령 2 큰딸쌍둥이아빠박사현 19.10.20 20:53 신고
    @이야이요
    님 도대체 님이 말한
    상속포기하면 고소할 권리가 없다는것은
    어디에 나온 법률인가요?

    민법상의 상속포기로 인한 재산포기와
    형사상의 사자명예훼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당연히 캡처해서
    보내주고
    재단에 보내주고
    연락해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해서
    모아서 순차적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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