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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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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막강취부 19.11.05 11:50 답글 신고
    회사에서 처리안해주면 사실 거의 힘들죠
    퇴사할각오라도 하면 모를까
    친구분 사정은 안타까우나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처리 받는편이 나을듯합니다
    치료를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게 우선이죠
  • 레벨 소령 2 추상 19.11.05 11:51 답글 신고
    병까지 얻었으니 퇴사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 레벨 중위 1 나도나 19.11.05 11:50 답글 신고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하고말고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환경조사하는 곳에서 본인 질병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됩니다.
    본인은 공장에서 담당했던 일과 작업시간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추상 19.11.05 11:54 답글 신고
    본인이 이 일을 하다 병에 걸렸다는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나도나 19.11.05 12:05 신고
    @추상 본인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었는지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차후 그것을 토대로 공장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직업병 전문 병원에서 한분, 공단에서 한분 정도 방문헤서 직접 일과 직업병에 연관성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산재와는 별개 입니다. 산재는 피재가 자신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서 회사가 해주고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는 회사 확인 도장도 없어진 상태 입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9.11.05 11:54 답글 신고
    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과관계를 설명 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병원에서도 괜히 소견서도 안 써줄라 할거고..
    힘겨운 싸움이 될듯 합니다..
    일단 진단서 발급하셔서 노무사나 노동청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 레벨 소령 2 추상 19.11.05 12:02 답글 신고
    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나도나 19.11.05 12:28 신고
    @추상 회사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피재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을 하는것이며 오히려 공장에 승복할 수 없으면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회사가 승복할 수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공단과 공장이 싸우는 형태 입니다. 초기 진단서도 필요하지만 차후 산재 신청하면 산재전문 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물질을 취급했어야 합니다.
  • 레벨 중위 1 나도나 19.11.05 11:59 답글 신고
    참고로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초기 승인시에는 공단에서 조사하며, 연관성이 있으며 무난해 승인을 받으 수 있을 겁니다.
  • 레벨 소령 1 질문사절 19.11.05 13:16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여쭈면 돈성 백혈병은 왜 그런건가요?
  • 레벨 중위 1 나도나 19.11.05 16:46 신고
    @질문사절 돈성이 뭔지 찾아 봤네요 ㅋㅋㅋ
    근로복지공단이 직업병으로 인정을 했는데 삼성반도체에서 계속 소송으로 이어지다 삼성이 손을 든것 같습니다.
    삼성은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공장 노동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의 ‘인바이런’ 사에 용역을 맡겼는데, 인바이런은 2011년 7월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국제기준보다 낮고,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 백혈병 논란 (트렌드 지식사전, 2013. 8. 5., 김환표)
    여기서와 같이 회사에서 직업병이 아니라고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피재자가 승소해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 레벨 소장 하나남은사과 19.11.05 12:32 답글 신고
    안산 어디회사에요?
  • 레벨 소령 2 추상 19.11.05 13:48 답글 신고
    말하지 말라고하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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