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18년 합동수사단에서 ...원본이
탄핵이 기각되면...촛불세력이 폭도로 변할수있다..태극기부대와 마찰이 발생하고 어쩌고
해서 위수령을 발동한다가한 문서시작부분인데...
원본문건에서 최소한 ..탄핵과정에서 기각이 되던지..탄핵이되던지. 무조건 위수령을 발동한다
이러면 내란음모로 인정이 되는각인데...촛불이 탄핵기각시 폭도로 면하면~
이럴때 위수령을 내려서 조치한다 ..이문구만으로는 내란음모로 법적처리를
못한다고 결론내린 사항임...해당인물은 기소해봐야 전부 기각처리될게 뻔해서
그상태에서 수사종결시키것이고...
아니 밥팅이들아 명령자체가 내려진적이 없는데....그걸 내란음모로 엮으다고 엮어지냐
위수령이란것 자체가...군시설물보호를 위해서 1950년 3월에 만들어진것인데
군대시설물이 위험해서 위수령을 발동하는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란 말이다..
위수령이란게...꼴리는대로 내리는게 아니라 발동조건이 있다.
경찰(파출소)이나 군부대등이 습격,점령당하거나..도,읍등에서 군부대요청이 들어왔을경우에만
발동하는거다...먼저 위수령이 나오고..그다음 계엄령은 국회에 통보를 하고 실시가능한데
반약 국회에서 과반수가 반대하면 ..실행자체가 안된다..
반대하지 않으면 바로 쿠테타를 허락한 셈이 되는데..이걸 국회의원들이 모를리도 없고
국회에서 통과하는것 자체가 힘들다...단 국회를 장악한 독재정권하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계엄령선포가 바로 쿠테타로 이어질수도 없고 ...여하튼 딱 개돼지선동하기
좋은 떡밥이 아닐수 없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면...계엄문건자체를 준비못하는건데
박그네주변실세...최순실이나 문고리3인방등에서 계엄령을 준비하라고 시켯을 확률이높다.
박그네쪽 실세의 지시사항으로 문건이 작성되면... 사건자체가 종결되서 더 좋고..
조현천단독범행이면..좀더 형량이 높아질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니말만 하고, 자일당 입장만 말하면 자일당에 표주냐? ㅋㅋㅋ
멍청한것
거기 보이는 것중
대가리가 나오면 그것이
빡대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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