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 처벌한다'며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 처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3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 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하며 돌발적인데, 그래서 불가피한 사망사고도 있는데,
운전자를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아이들 주의력이 부족한 책임을 왜 운전자가, 내가 져야 하느냐? 이런 거죠.
그 책임은 당연히 어른 운전자가 져야죠. 왜냐.
아이들이 부주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돌발적인 건 윤리적인 결함이나 개인적인 과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란 원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잘 안되니까 CCTV도 전부 달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아이 때부터 세상만사 통달해서 주변 상황 다 장악하고 통제했습니까?
당신들도 다 바지에 오줌싸고 똥싸고 했어요.
이 이기적인 어른들아.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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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도 이분과 동일,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면 된다.
당신이 아무리 자식 교육을 잘 시켜도 사고가 날 수 있을텐데 그 때 당신은 불쌍한 운전자를 위해서 구명운동이라고 할 것 같군요....
도대체 어떤법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만 제시하면 되지 덮어 놓고 악법이라니 하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지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되던데.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악마이니 스스로 섬뜩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오늘을 기억해보세요.
그게 당신에 대한 형벌일테니.
대깨문들은 김어준이 가짜뉴스 가지고 또 선동질이고
한문철 변호사가 법을 잘알까 김어준이 잘 알까
과실 20퍼만 잡혀도 3년 징역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생각이 나랑 같아서 놀람. 답답하쥬?
건강하슈~
도로에 있더라도 양방향 2차선 도로가에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그길 피해서 우회해서 다니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들이 이리 많으신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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