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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카피카피룸룸요정 19.12.13 10:30 답글 신고
    님 뉴스기사 안보고 왔죠??
    유죄이유는

    1. 진술 번복(터치하지 않았다=>고의가아니다)
    2.천만원 요구한적없는데 했다며 청원하며 피해자 꽃뱀 만든 여론전
    3. 동영상분석 전문인의 증언
    4.피해자 진술 일관
  • 레벨 대장 저능아훈육하는형 19.12.13 10:20 답글 신고
    여혐저능아들은 이성적 판단이런게없네...증거없어도 증언의 신빙성과 합리성으로 판결하는게 법수십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다.ㅇㅋ?
  • 레벨 상사 2 몽상가드리미 19.12.13 10:22 답글 신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증거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실형 선고할만한 이야기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카피카피룸룸요정 19.12.13 10:34 신고
    @내부고자발

    기사나 보고 오세요.동영상전문가의 진술도 있구요. 이 재판은 거짓말이 주된 이유죠.

    더구나 성추행사건은 진술로 공방되는경우가 많죠
  • 레벨 중령 2 엡쥐 19.12.13 10:36 신고
    @내부고자발 증거재판주의라도 법대로 판결하면 가장 좋은게 한국법입니다.
    왜이렇게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나냐?
    재판에 법보단 판사들이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시키기때문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사회적 편견 등
    이분은 말하는게 현실을 모르네 글로만 배운게 티가 팍팍나네 아마 실질적으로 직접가서 재판을 봤거나 아니면 받아보지 못하신분인듯
  • 레벨 상사 2 몽상가드리미 19.12.13 10:20 답글 신고
    이런 거 계속 올리는 분들 논리

    1.증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배척하면 안된다

    2.증거는? 물음에는 절대 대답 못함

    3.실형가능한 이야기냐고 물으면 대답 못함
  • 레벨 소위 3 카피카피룸룸요정 19.12.13 10:31 답글 신고
    재판에서 진술 번복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1.안만졌다=>터치는 됐는데 고의가 아니다.
    2.피해자가 1000만원 요구했다=>거짓
    3.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거짓
    4.동영상전문가의 증언 등이 이유죠.
  • 레벨 상사 2 몽상가드리미 19.12.13 11:05 신고
    @카피카피룸룸요정 그래서 증언이외의 증거가 없잖아요
    진술번복을 했지만 그 진술배제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죠?
    진술의 신빙성은 정말 케바케 아니였던가요? 그걸 여기서 드리밀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한 사건에서 진술번복으로인해 그 진술이 배제 된 사건으로 봐야하는 거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전문가의 증언<-이 증언이 이미 갈리지 않았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증언을 했던 동영상 전문가도 있던 걸로 아는데요
    같은 영상을 보고도 판별이 거의 불가능 하다거나,
    혹은 성추행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던 이들도 있던 거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질문 대답은 못하시죠?
    증거는요?
    이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만한 상황입니까?
  • 레벨 소위 3 카피카피룸룸요정 19.12.13 11:36 답글 신고
    다른증언을 전문가가 했다는 기사좀 주세요.팩트체크하게.

    3심까지 가서 계속 유죄판결 나는거와 저기에 이유들 보니 납득돼는데요?? 반성없이 거짓말로 일관된 태도가 핵심같은데요?
  • 레벨 상사 2 몽상가드리미 19.12.13 12:35 신고
    @카피카피룸룸요정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증언한 전문가 말고요 방송에 이사건이 화제가 된 적 있죠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사건 보도에서 영상전문가들 중 영상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기억이 있는데 굳이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 님께서 찾아보시고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영상판독 전문가는 아니나 제 눈에는 그걸로는 일단 판별이 아주 어렵다고 보이고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다 님의 주장이 맞다고 치고요

    그래서 증거는요? 있었어요?
    그래서 징역 6개월이 말이되요?
    (저는 이거 구속수사해서 징역 나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ps.성추행사건은 아주 특별하게 증언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의 형사 사건이죠?
    근데 그 증언조차 케바케 임 이거 부정 가능하심?
  • 레벨 소위 3 카피카피룸룸요정 19.12.13 13:49 답글 신고
    님이 다른 전문가의 주장이 있었다 했으니 님이 증거를 가져와야죠. 주장만 하시면 님말을 누가 믿어요?

    1.술마셔놓고 술 안마셨다 거짓말
    2.터치안했다=>어깨만 스쳤다=> 터치가 있었을수 있으나 고의가 아니다.
    3. 피해자가 돈 1000만원요구 거짓말=> 가해자가 300만원으로 합의볼려했으나 불발
    4.동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진술

    계속 거짓말하고 정황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무죄나면 앞으로 모든 성추행사건은 다 무죄죠.


    님 주장 뒷받침 증거하나 못가져오면서 이상하게 쉴드치시네.그리고 전문가의 진술은 법정진술이 더 신비성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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