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현장근로직 판매직 등등..
직장에서 일하다 간혹 다칠수있죠.
근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회사의 관리소홀이나 잘못이아닌 경우요.
예를들면 박스를 들다 삐끗해서
병원 통원치료시 병원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실제 제가 2년전에 그래서 그냥
제돈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다른예는 만약 화물차적재함에서
내려오다 밧줄에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진다면?
편의점에서 머리위에 박스를 내리다
무거운 박스에 머리를 다쳐 이마를 꼬멘다거나..
근로자의 부주의로 다친경우는 회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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