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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마고워 20.02.13 23:46 답글 신고
    상대가 소액심판 청구한 것 아닐까요?
  • 레벨 대위 2 김정숙여사 20.02.13 23:50 답글 신고
    뭔사진에요? 불고기?
  • 레벨 대위 3 졸린사자 20.02.13 23:59 답글 신고
    형사와 민사는 별개임.

    형사로 판결나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 소송 진핸하는 것임.

    즉 벌금은 형사 판결 내용이고 민사 판결의 원칙은 파해자의 원상회복 또는 피해내역에 대한 보상임.
  • 레벨 대위 3 청주파나메라 20.02.14 00:08 답글 신고
    민사는 당사자없이 진행하고 통보만 해주나요?
  • 레벨 일병 GetzRoy 20.02.14 01:54 답글 신고
    일단 윗분이 적으셨듯이 형사, 민사는 별개로 민사상 배상을 구하는 것이지요
    지급명령(독촉절차)는 본안소송에 대비해서 인지액이 1/10로 저렴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원)을 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문을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이내의 이의신청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본안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청주파니메라님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 대비 1/10 만 납부했던 인지액을 나머지 9/10의 인지액 및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여 본안소송으로의 전환(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 전환도 있으나 생략합니다)
    채권자가 추가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제기신청을 하였다면 이후에는 본안소송 절차로 이어져 변론절차등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 레벨 대위 3 청주파나메라 20.02.14 01:58 답글 신고
    와우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서 법원으로 등기보냈습니다
  • 레벨 하사 1 차암나 20.02.22 09:36 답글 신고
    형사판결받은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해봤자 어차피 돈줘야됩니다 어차피 줘야될 거 결국 비용만 더 늘어나고 변론기일 잡히면 법원도 가야하고 더번거롭게 되었네요...
  • 레벨 중장 등따신고등어 20.02.25 15:00 답글 신고
    형사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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