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76994&date=20200326&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2
동양대에서 20년간 재직한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조씨 앞으로 발급된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다른 표창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다른 표창장에는 없는 부서명이 적혀 있고, 일련번호가 이런 식으로 붙은 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죠”라고 묻자 정씨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씨와 김씨로부터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임의제출받는 과정부터가 위법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이어 갔다.
검찰이 가져간 컴퓨터 본체는 학교 비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씨나 김씨 모두 검찰에게 이를 임의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조국은 그렇게도 정의와 공정을 외쳤는데...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 위조 표창장이 정본이 되나?
딱 이 느낌 .. ㅠ.ㅠ
그나저나 .. 절차위반으로 무죄 판결 받아본들 ... 자식들이 위조 표창장으로 대학 갔다는 건 .. 부정할 수 없는데... 자식들 앞날은 어찌할려구 ... 저 나이엔 .. 자식들 앞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차라리 사과를 하지. 그럼, 자식들은 .. 얼굴 들고 살아갈 수는 있을 거 아닌가 !
오히려 정경심 측이 표창장이 진본이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주장이 증거수집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니 기가 차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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